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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송고시간2013-08-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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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연합뉴스DB>>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pdhis959@yna.co.kr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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