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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호문건' 초점은 농업…11년 연속 '삼농문제'(종합)

송고시간2014-01-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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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먹을거리 안전 강화…'청바오경영권' 저당 허용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매년 연초 첫번째로 발표하는 정책문건인 '1호 문건'이 올해에도 농업발전 문제를 의제로 설정했다.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농업개혁 과제를 올해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식량안보·먹을거리 안전 강화를 비롯해 토지제도 개혁방안 등을 집중 제시했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등은 '전면심화농촌개혁과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일부 의견'(이하 일부 의견)을 발표하고 '사상해방 가속',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개혁창신(혁신)' 등을 주요 화두로 꺼냈다.

또 "지속적으로 (농업)체제의 폐단을 제거하고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흔들림없이 지키며 농업현대화를 가속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견'은 ▲국가 식량안전 보장체계 완성 ▲농업보호제도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제 건설 ▲농촌 토지제도 개혁 심화 ▲신형 농업경영체계 구성 ▲농촌금융제도 혁신 가속 ▲도농발전 일체화체제 건설 ▲농촌통치기제 개선 등 이른바 '3농(三農:농민·농촌·농업)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항목을 중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농촌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 농촌집체경영 건설용지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농민이 '청바오 경영권'(承包·장기임대 형식의 토지경작권)을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3중전회 결정문에서 "농민이 청바오 토지를 갖고 농업 산업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의견'은 다만 농민이 주택재산권을 저당, 보증, 양도하는 것은 아직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견'은 또 농업에서 이탈하는 인구의 도시민화를 가속하고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거주증 제도'를 전면 실시해 거주증을 가진 유동인구는 점차 거주민들과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민공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보장된다.

'1호 문건'은 당 중앙위와 국무원이 연초 처음으로 전국 기관에 하달하는 중요 정책문건으로, 중국정부는 지난 10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1호 문건에서 '3농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올해 '1호 문건'은 7천900자 분량으로 33개 항목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겼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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