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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시신농성 교통방해 무죄, 주거침입 유죄

송고시간2014-02-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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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조원의 시신을 운구해 20여 일간 조선소 내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숙(52·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벌금 200만원, 정홍형(49)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게 벌금 3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 20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의 최대쟁점은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여부였다.

지난해 1월 30일 집회신고와 다르게 고 최강서씨의 시신이 든 관을 운구하는 시위대의 행위를 경찰이 불법으로 간주해 가로막은 것에 대한 판단이었다.

검사 측은 "시위대가 집회신고와 다르게 주검이 든 관을 들고 차도를 점거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해 시위대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며 위법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 초기부터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인정하고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했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까지 행진을 벌이려고 했으나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의 과잉대응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반론을 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신이 든 관을 운구하는 것이 집회 목적에 벗어나 다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시위대가 점거한 도로의 구조, 형태, 시위 거리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시위대가 교통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일반교통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도위원은 2012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사갈등 때 309일간 고공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만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지도위원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한 한 것에 대해 시민의 경종을 알려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시위대를 가로막은 경찰에 대해 책임을 묻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0일 공장 서문을 부수고 조선소 내부로 침입한 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쟁점에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윤리에서 벗어나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25일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농성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유죄로 인정했고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전력과 손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선고했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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