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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고래잡이 중단 명령…日 "판결 따르겠다"(종합2보)

송고시간2014-03-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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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포경' 명분 부당…'상업 포경' 중단해야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부는 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EPA=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부는 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EPA=연합뉴스)

(브뤼셀·도쿄=연합뉴스) 송병승 이세원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로 조사 목적을 표방한 일본의 고래잡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ICJ는 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ICJ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가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페터 톰카 판사는 "일본은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하며 더 이상 포경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ICJ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둘러싸고 일본 측은 연구 조사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은 '조사 포경'이 아니라 '상업 포경'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정에 자리한 일본측 관계자들 (EPA=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정에 자리한 일본측 관계자들 (EPA=연합뉴스)

호주는 '일본이 명목은 조사포경으로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마릿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호주는 1986년 국제 포경위원회(IWC)가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했음에도 일본이 연구 조사용 포경이라는 명목으로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가입한 국제포경조약은 연구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며 깊이 실망했다. 그러나 국제법질서 및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판결에 따르겠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고래잡이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도시인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시나 고래고기 음식이 발달한 나가사키(長崎)현 등에서는 ICJ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와니 고메이(和仁皓明·83) '시모노세키(下關)의 고래문화를 지키는 모임' 회장은 "국제포경조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한정적으로 고래잡이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자료도 공표하고 성과를 내고 있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나카오 도모아키(中尾友昭) 시모노세키 시장은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다. 실망했다"며 "식문화까지 부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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