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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일가족 사망 화재' 소방서 출동 지연 논란

송고시간2014-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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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3.5㎞ 거리 20분가량 걸려

2일 화재 후 부천 반지하 다세대 주택 내부 모습 <<연합뉴스 DB>>
2일 화재 후 부천 반지하 다세대 주택 내부 모습 <<연합뉴스 DB>>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부싸움 중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숨진 부천 다세대주택 화재 사고 당시 소방당국의 현장 도착이 늦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까지 거리는 3.5㎞에 불과했지만 현장 도착까지 20분 가량이 걸렸다.

3일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 다세대주택 이모(50)씨의 반지하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씨의 부인 전모(46)씨가 딸(8)과 아들(6) 등 자녀 2명과 함께 숨졌다.

이씨는 다행히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화재 당시 이웃집 주민 A(45·여)씨는 경찰에서 "현관 밖에 잠시 나와 있는데 반지하 집에서 연기가 뿌옇게 올라와 급한 마음에 112에 신고한 뒤 곧바로 소방서에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화재 신고는 오정경찰서 상황실에 같은 날 오후 7시 31분, 부천소방서에는 오후 7시 33분께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접수 3분 뒤인 오후 7시 34분께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출동한 오정경찰서 고강파출소의 한 관계자는 "파출소가 보유한 순찰차 2대 모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동 차량이 없었다"며 "급히 팀장의 개인 차를 타고 직원 2명이 출동했다"고 말했다.

파출소 직원 2명은 화재 현장에 도착해 주택 외부에 달린 가스 밸브를 차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이씨의 집 유리창을 깼다. 당시 불은 크게 일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곧이어 파출소 순찰 차량 2대도 현장에 도착했고 쇠막대를 이용해 현관문을 부수고 집 내부로 진입했다.

당시 현관문에는 이씨가 한쪽 팔을 뻗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경찰관들은 이씨를 구조해 밖으로 나왔지만 이때까지도 소방차량은 도착하지 않았다.

그 사이 최초 신고자 A씨는 2차례 더 소방서에 전화했고, 결국 최초 신고 접수 19분 만인 오후 7시 52분께 소방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출동한 부천소방서 원종119안전센터에서 화재 현장까지 거리는 불과 3.5㎞ 밖에 되지 않았다.

소방차량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은 상태였고 결국 전씨 등 일가족 3명은 거실과 작은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원종119안전센터의 한 관계자는 "당시 퇴근 시간 대라 도로가 많이 막혔고 화재 현장이 큰 길가가 아니어서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화재 직전에도 이씨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또 현장에서 휘발물질과 라이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부부싸움을 하다가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도 위독해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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