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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상해치사 사건…알고보니 계모 단독범행

송고시간2014-04-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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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의붓딸 발로 차 장파열로 숨지게…검, 20년 구형

영상 기사 여동생 상해치사…알고 보니 계모 범행
여동생 상해치사…알고 보니 계모 범행

[앵커] 지난해 8살 난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잘못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사건이 뒤늦게 계모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계모는 언니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보도에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장 파열로 숨진 8살 A양. 당시 검찰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친언니의 진술에 따라 언니 13살 B양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양은 계모 35살 임모씨가 배 등을 발로 마구 걷어찬 뒤 방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모 임씨는 언니 B양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숨겨오던 B양은 최근 법정 비공개 증언을 통해 계모의 범행을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임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은 물론 자신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B양은 판사에게 '계모 임씨를 사형시켜 달라'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검찰은 계모 임씨의 범행을 추가 확인해 지난해 10월 임씨를 구속 기소했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임씨의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임씨가 A양을 때렸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할 만큼 폭행했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계모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뉴스Y 윤석이입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계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친언니(13)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임씨로부터 학대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검찰은 A양 언니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계모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 작년 10월 상해치사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판사실에서 A양 언니는 비공개 증언을 통해 계모의 범행을 낱낱이 진술했다.

A양 언니는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냈다.

A양 언니의 변호사 측은 "계모의 강요에 의해 A양 언니는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나 친권이 생모에게 넘어가고 고모가 도와주면서 A양 언니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건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고, 같은 날 울산지법에서는 의붓딸을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다.

그러나 울산 사건의 경우 살인죄로 기소된 반면, 대구지법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은 "A양 언니는 처음에는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은 증세를 보였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계모가 시킨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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