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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알바생 2박3일 임금 고작 11만7천원

송고시간2014-05-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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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희생자 발인
아르바이트 희생자 발인

(인천=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1일 오전 인천 가천의대길병원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 희생자 방모(20)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영정사진을 든 친구 등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청해진해운이 단기 고용한 세월호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은 2박 3일에 고작 11만7천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턱없이 낮은 임금 수준이 알려지면서 용돈을 벌려고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알바생 방모(20)씨와 이모(19)군의 사연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들은 편도 13시간 30분 걸리는 인천∼제주도 항로를 왕복하면서 선내 배식과 객실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선사로부터 11만7천원을 받기로 했다.

탑승 시간으로 따지면 왕복 27시간이지만, 여정으로 따지면 인천을 떠난 세월호가 제주도에 머물렀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총 2박3일이 된다.

이들이 받기로 한 임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보이긴 하지만, 해당 액수가 실제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선내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최저임금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 따르면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 적용을 받아 노사 합의된 임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다. 육상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이 없는 선원의 업무 특성상 이같이 정했다.

문제는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만 돼 있어 단기 고용 알바생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올해 선원 최저 월급은 141만5천원이다.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주 40시간 근로자(월 209시간)의 월급 환산액 108만8천890원과 비교해 약 30%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 시급(5천210원)에 30%를 부과해 선원의 시급을 환산하면 6천773원이 나오긴 하지만 단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알바생들은 기타 선원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선원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배 타는 단기 고용 알바생은 최저임금법이든 선원법이든 적용하기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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