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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꺼놓고 '고의 교통사고' 렌터카 보험사기

송고시간2014-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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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홍모(25)씨를 구속하고 김모(2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옆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합의금·수리비 명목으로 8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에서 하루에 5만~6만원을 주고 렌터카를 빌려 범행에 사용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인 김씨는 렌터카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나 별도로 지출되는 돈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범행에 악용했다.

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일부러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슬쩍 갖다 댄 뒤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를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거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렌터카 블랙박스 전원을 미리 꺼두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요구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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