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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병언 등에 4천31억 가압류 신청(종합)

송고시간2014-06-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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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구상권 청구절차 돌입… 피해보상 재원 등 사용 전망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자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자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자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4천31억5천만원 규모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정부는 부동산, 선박,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채무자로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을 특정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이들 재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 스스로도 참사 피해자로서 구조와 인양 비용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산 보전 처분이 완료되면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별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용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받는다.

이날까지 법원이 접수한 사건 수는 총 13건이다. 사건은 53단독, 59단독, 78단독 등 3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한 상태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보정 명령을 이행하면 이른 시일 내에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약 400억원 규모의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추징 보전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 전 피의자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민사상 구상금 청구를 위한 재산 보전과 차이가 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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