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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사다리 주고 10m 나무 작업시키다 사고 배상책임

송고시간2014-08-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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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0m가 넘는 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시키면서 3m짜리 사다리만 주고 별다른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2단독 이유형 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이 이씨에게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관악산 공원 내 녹지관리 작업을 위해 일용직으로 고용된 이씨는 2007년 5월 벚나무 빗자루병에 걸려 말라 죽은 벚나무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씨가 작업해야 하는 나무의 높이는 10m 이상이었지만 이씨에게 주어진 장비는 3m짜리 사다리와 안전모뿐이었다.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구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씨는 3m짜리 사다리를 대고 벚나무에 올라갔지만 잘라내야 할 죽은 나뭇가지는 사다리가 미치지 않는 더 높은 곳에 있었다.

결국 이씨는 안전장비 없이 5m 높이까지 올라가 작업하다 사고가 났고, 이 일로 척수가 완전히 손상됐다.

이 판사는 "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구청이 이씨에게 안전장비 하나 주지 않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투입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구청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씨도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하면 관리자에게 안전 장비 지급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구청의 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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