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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장기 실종·변사 미제 사건 풀리나

송고시간2014-08-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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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제사건 연루 의혹 60대 살해범 곧 조사 착수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장기 미제로 남은 인천 강화도 실종·변사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최근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찰이 미제 사건을 다시 들춰보고 있다.

십 년도 넘은 미제 사건의 고리가 이번엔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A(62)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낮 12시 40분 사이 토지 매매대금 1억1천200만원을 돌려준다며 30대 채권자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선원면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번 살해 건뿐만 아니라 2001∼2006년 강화군에서 발생했던 2건의 실종사건, 1건의 변사사건과 연루됐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기간 실종되거나 숨진 이들은 모두 A씨의 지인으로, 당시 경찰은 A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벌였으나 범행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2001년 12월 A씨의 동거녀 B(당시 40세)씨가 실종됐다.

B씨의 실종은 다음해 3월 B씨 여동생이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가출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인지됐다.

경찰은 같이 살던 B씨가 사라졌는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실종 당일 아침 친구를 만난다며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자 B씨 모친을 찾아가 소재를 물었다'고 진술하며 범행 연관성을 부인했다.

B씨 모친을 찾아갔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 데다 심증 외에 딱히 확보된 증거가 없던 경찰은 A씨를 더는 추궁할 수 없었고, 사건은 13년간 미제로 남게 됐다.

2004년 9월엔 A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C씨(당시 42세)가 실종됐다.

A씨와 C씨는 바로 옆집에 살던 이웃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는 매일 보던 C씨가 사라졌는데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실종 신고는 2개월 뒤인 11월 C씨의 친구가 했다.

2006년 8월엔 A씨 집 인근 펜션의 관리인이던 D(당시 54세) 씨가 펜션에서 약 70m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시신에서 늑골 골절상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타살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D씨의 펜션 부지에 둘러싸인 A씨 소유 땅에 건축물을 짓는 문제로 이들이 갈등을 겪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돼 수사는 더 진척될 수 없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데다 당시에도 증거 부족으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자백하지 않는 한 미제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A씨는 구속된 지금도 채권자 살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4일 "조만간 검찰에 채권자 살해 사건을 송치하고 미제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심증만 있는 상황인데, 연관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과거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단서를 찾아 미제 사건 열쇠를 풀겠다"고 다짐했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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