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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불질러 가족 숨지게 한 30대 무기징역

송고시간2014-10-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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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모(31)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중순 오전 4시 15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26)의 집에 휘발유 등으로 불을 질러 A씨의 언니(29)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작년 7월부터 약 9개월 동안 A씨와 교제하다 지난 4월 헤어졌다. 정씨는 A씨와 계속 만나기를 원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라이터용 기름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생수병 4개에 옮겨 담아 이 가운데 2개를 A씨의 방 창문으로 던져 불을 냈다.

이 때문에 새벽 시간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가족 등 4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A씨의 언니는 화상으로 숨졌고, A씨와 그의 어머니는 각각 3도와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이웃 주민도 찰과상을 입었다.

배심원은 9명 전원 유죄 의견을 냈으며, 절반이 넘는 5명이 무기징역을 양형 의견으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수단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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