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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하면 내가 직접"…차 11대 펑크낸 60대 입건

송고시간2014-10-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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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길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를 낸 혐의(재물손괴)로 전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16일 오전 6시30분께 금정구 구서동의 한 마트 앞 갓길에서 주차된 차량의 앞타이어를 날카로운 공구로 훼손해 바람을 빼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장소에 1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경찰에서 "아침에 산책하던 중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 구청에 신고했는데도 전혀 조처를 하지 않아 내가 타이어 바람을 계속 빼면 무단주차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타이어 펑크 신고가 들어오자 일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씨를 붙잡았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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