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6개월 아들 살해혐의 20대父에 무기징역 구형
송고시간2014-10-17 17:45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태어난 지 26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모(22)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3월 7월 오후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 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 측은 "부검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살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이번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tjd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0/17 17:45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