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시댁 앞에 아이 두고 간 며느리 시어머니가 고소(종합)

송고시간2014-11-06 16:4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영상 기사 아이 두고 간 며느리, 시어머니가 고소
아이 두고 간 며느리, 시어머니가 고소

[지방시대] 울산 중부경찰서는 며느리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현관문 앞에 두고 갔다는 시어머니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울산 중산동의 아파트 조모씨 집 앞에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해 외출 중이던 조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씨는 "아들과 불화를 겪던 며느리가 '아이를 두고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영아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며느리 이모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며느리가 2개월 된 아들을 시댁 문 앞에 두고 갔다는 시어머니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어머니 조모(61)씨가 "며느리가 자신의 갓난아이를 버리고 갔다"며 영아 유기 혐의로 며느리 이모(32)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가사도우미와 함께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 있는 시댁에 찾아가 현관 앞에 아이와 기저귀 등 육아 용품을 함께 두고 갔다.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아이가 우는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이 관리실에 신고했고, 관리실 관계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조씨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아이는 요람에 눕혀 20여분간 현관 앞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현관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조씨에게 "아이를 두고 갑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을 보러 나갔던 조씨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부부의 불화 때문에 이씨가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더 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으며, 곧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yongt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