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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해줄게"…300여명 불법 성형 시술한 40대 구속

송고시간2014-11-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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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25일 의사 면허 없이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45·여)씨를 구속하고 알선업자 손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이씨는 201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4년간 손씨가 운영하는 구미 형곡동의 의상실에서 300여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주름을 펴주는 필러 주사를 놓거나 피부 탄력을 높이는 매선요법 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병원 시술비의 절반을 받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아 모두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뒤 손씨에게 장소 제공료와 소개료로 6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교포 출신으로 1995년 귀화한 이씨는 중국에서 5년간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성형 시술 기법을 배웠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시술받은 한 여성이 부작용으로 코에 통증을 느낀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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