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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부풀려 신도들에게 250억원 피해 준 목사 영장

송고시간2014-1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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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원곤 부장)는 28일 고문을 맡은 부실회사의 주식을 신도들에게 사도록 해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사기·주식매입법 위반 등)로 서울에 있는 기독교 모종파 목사 A(7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의 한 비상장회사가 수천억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총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도록 해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도들은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을 주당 50만원에 샀다가 고스란히 손해를 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의 고문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한 A씨는 설교를 통해 "회사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며 주식 매입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였지만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달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경영 보고를 한 이 회사 전·현직대표 3명도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월 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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