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상대 후보 유세차량 대못으로 손괴한 운전자 벌금형

송고시간2014-11-29 07:0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을 망가뜨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세차량 운전자 서모(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역의원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 운전자로서, 경쟁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6·4 지방선거 강원도의원 후보자의 유세차량 운전자인 서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15분께 춘천시 퇴계동 모 마트 앞 공터에 주차된 경쟁 후보의 선거유세차량 앞·뒷바퀴를 대못으로 수차례 찔러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j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