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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 차례 빈집털이로 1억원 챙긴 30대 영장

송고시간2015-02-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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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16일 상습 빈집털이로 1억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과 대교동 등지를 돌며 빈집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공구로 파손하고 침입, 90여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폐쇄회로(CC)TV 같은 보안시설이 별로 없고 인적이 드문 동네를 주로 돌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은 DNA를 채취, 김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013년 8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하고 나서 빈집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훔친 물품을 팔아 챙긴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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