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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부위, 성적수치심 일으키지 않는다고 단정 못해"

송고시간2015-02-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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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종업원 성추행 혐의 40대에 유죄 선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음식점 여종업원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고 팔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천모(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다가 종업원인 A(19·여)씨에게 "여자 한 명 불러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A씨의 오른팔을 자신의 손으로 쓸어내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한 말은 인정하지만 팔을 쓸어내리지 않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쓸어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고 나아가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을 해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팔 부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지난달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추행 여부는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사건의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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