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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前지검장, 변호사 활동 못한다(종합)

송고시간2015-03-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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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등록 신청 받아들이기 어려워"

 김수창 전 지검장
김수창 전 지검장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당분간 못할 전망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제주지검장 관사 나오는 김수창 전 지검장
제주지검장 관사 나오는 김수창 전 지검장

(제주=연합뉴스)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검장 관사를 나오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자 사임한 김 전 지검장은 이날 관사에 짐을 싸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8.19 << 뉴스y 화면캡처 >>
koss@yna.co.kr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내 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통 사람 같으면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았을 행위인데, 검찰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두세 달 만에 치료됐을 리가 없다"며 "병원을 다니며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열린 심사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결론을 내면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서류가 제출되면 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위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락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다 해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김 회장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상 기사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활동 당분간 어려워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활동 당분간 어려워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기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등록의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열린 심사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김 회장은 "다만,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중죄는 아닌 만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치료 상태에 따라 입회 여부를 다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법 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또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 면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김 전 지검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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