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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출퇴근으로 병역때운 한솔그룹 3세 집유 2년

송고시간2015-05-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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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래에게 상대적 박탈감…처음부터 병역 다시 하는 점 참작"

오피스텔 출퇴근으로 병역때운 한솔그룹 3세 집유 2년 - 1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지정된 곳으로 출퇴근하지 않는 등 규정대로 복무하지 않은 한솔그룹의 창업주 3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조씨는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1년 동안은 정상 근무를 했다. 하지만 그 뒤 1년 10개월간 오피스텔에서 따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판사는 "조씨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또래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다만 "조씨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에 조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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