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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화 보여주며 후임병 모욕…제대후 형사재판서 집유

송고시간2015-07-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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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행이라고 범행 정당화될 수 없어…기강문란 소지"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 사이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신병으로 배치된 후임병 3명을 침상에 나란히 눕게 하고 성인영화의 특정 장면을 반복적으로 틀어준 뒤 신체변화를 관찰한다면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대에 전입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병들을 상대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겠다"면서 20여명의 부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악습을 되풀이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상급자가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이런 악습을 이어간다면 군의 사기 저하와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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