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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판사, FBI 요원에 `100달러' 주고 정보 빼내려다 잡혀

송고시간2015-11-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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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접근해 뇌물을 주고 필요한 정보를 빼내려 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판사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대법원의 아널드 존스 2세 판사는 전날 FBI 요원을 만나 100달러를 주고 정보가 든 디스크를 받으려다가 수사 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존스 2세 판사는 가족 2명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알고 싶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연방 검찰이 기소장에서 적시했다.

미국에서 연방 치안판사의 승인된 수색 영장 없이 FBI 요원이나 경찰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통화 명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존스 2세 판사는 지난달 27일 정보를 얻는 대가를 흥정하러 만난 자리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FBI 요원에게 맥주 몇 잔을 제공했다.

이어 3일 FBI 요원을 만나 디스크를 건네 받은 뒤 그가 요구한 뇌물 100달러를 지불했다.

연방 검찰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공무 집행에 악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 등을 적용해 존스 2세 판사를 기소했다.

이날 첫 심문에서 연방 치안판사는 법정에 출두한 존스 2세 판사에게 모든 혐의를 알고 있는지를 물은 뒤 여권 제출을 명령하고 그의 여행 가능 지역을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제한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으면 존스 2세 판사는 최대 37년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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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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