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엔 절도 주말엔 목회…두 얼굴의 목사 집행유예
송고시간2015-11-26 14:11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년간 고가 자전거와 안장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목사 A(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인천시 남구와 중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20여 차례 고가 자전거 13대와 안장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자전거와 안장 등은 총 1천400여만원어치로 이 가운데에는 600만원짜리 산악용 자전거도 포함됐다.
박 판사는 26일 "피고인의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체 피해자의 3분의 2와 원만히 합의했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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