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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돈 거액 횡령' 실형 받은 美 70대 신부 "이것도 내 운명"

송고시간2015-1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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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구입·주식투자·유흥비 탕진…27개월 징역형 선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의 70대 노신부가 30년간 봉직한 성당에서 거액을 빼돌려 주식투자와 고가 콘도 구입,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다가 적발돼 실형 선고를 받았다.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성당 교구 돈 57만 3천 달러(약 6천7천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에드워드 벨작(70) 신부에게 27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디트로이트 외곽의 성 토마스 모어 성당에서 30년간 목회 활동을 해온 벨작 신부는 지난 2005년 교구 은행계좌로부터 10만 9천571달러를 횡령해 플로리다에 있는 고가 콘도를 구입했다.

그는 또 교인이 사후에 기증한 42만 달러를 자신이 성당 몰래 개설한 은행 계좌로 빼돌렸으며, 교인들이 기부한 성금 4만 3천 달러를 착복까지 했다.

벨작 신부는 법원에서 "나는 훔친 성당 돈으로 콘도를 구입하고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했으며 과도하게 술을 마시며 탕진했다"면서 "나는 내 죄와 자기기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특히 그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성서 구절을 읊으면서 설교조로 "나는 이기적이었고 내게 속하지 않은 성당 돈을 훔치면서 십계명을 어겼다"면서 "이것도 내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벨작 신부는 이어 "나는 성당과 교인들을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하다"면서 "나는 너무나 치욕적이어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에 앞서 일부 교인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벨작 신부의 변호인들은 그동안 목회자로서 활동한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이나 가택연금을 법원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아서 타노우 판사는 "벨작 신부는 공동체의 지도자이자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맡긴 성당 돈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당 측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벨작 신부에 대해 파문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드 맥그래스 성당 대변인은 "벨작 신부의 범행으로 교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으며,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는 벨작 신부를 포함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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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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