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나를 무시해'…주인이 종업원집 털다 구속(종합)
송고시간2015-12-07 14:18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스포츠 마사지업소 주인이 종업원 집을 털다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종업원의 집을 침입해 현금 2억 40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1·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 주인 김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김모(52)씨와 공모해 9월20일 양천구 채모(43·여)씨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 2억 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인 김씨는 채씨가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집을 방문할 때 미리 봐둔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채씨의 가방에서 열쇠를 훔쳐 복사해 갖고 있다가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채씨는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 현금이 많았고, 이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면 정부에서 받는 생활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집에 보관했다.
김씨 일당은 이 돈을 반씩 나누고 생활비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씨가 종업원이면서 나보다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평소 구박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등 나를 무시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인 김씨로부터 현금 7천500만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혐의(장물보관)로 전 애인 김모(41)씨와 김씨를 본인의 집에 살게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범인은닉)로 정모(6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2/07 14: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