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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나를 무시해'…주인이 종업원집 털다 구속(종합)

송고시간2015-1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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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나를 무시해'…주인이 종업원집 털다 구속(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스포츠 마사지업소 주인이 종업원 집을 털다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종업원의 집을 침입해 현금 2억 40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1·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 주인 김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김모(52)씨와 공모해 9월20일 양천구 채모(43·여)씨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 2억 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인 김씨는 채씨가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집을 방문할 때 미리 봐둔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채씨의 가방에서 열쇠를 훔쳐 복사해 갖고 있다가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영상 기사 "나보다 잘 벌어서"…종업원 집 턴 마사지업소 주인
"나보다 잘 벌어서"…종업원 집 턴 마사지업소 주인

"나보다 잘 벌어서"…종업원 집 턴 마사지업소 주인 [앵커] 마사지업소 운영자가 종업원 집에서 2억원이 넘는 돈을 훔쳤다가 구속됐습니다. 종업원이 자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평소 잔소리가 심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더니 쪽지를 펴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더니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후 빈 손이던 남성의 손엔 묵직한 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자루 속에 든 것은 5만원권과 1만원권 2억여원.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43살 여성 채 모 씨의 집에서 훔친 돈입니다. 이 남성은 채 씨가 일하는 마사지업소 운영자 41살 김 모 씨에게서 채 씨 집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종업원인 채 씨가 이자놀이 등을 통해 운영자인 자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평소 잔소리가 많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 씨가 돈을 은행이 아닌 자신의 집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임병숙 /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장> "피의자가 피해자 집을 한 번 같이 가서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요. 다른 공범에게 건네줬고 그 공범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서 김치통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마사지업소 운영자 김 씨의 도피를 도운 김 씨의 전 남자친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채씨는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 현금이 많았고, 이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면 정부에서 받는 생활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집에 보관했다.

김씨 일당은 이 돈을 반씩 나누고 생활비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씨가 종업원이면서 나보다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평소 구박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등 나를 무시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인 김씨로부터 현금 7천500만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혐의(장물보관)로 전 애인 김모(41)씨와 김씨를 본인의 집에 살게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범인은닉)로 정모(6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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