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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동거녀 폭행한 20대 의사 벌금형

송고시간2016-0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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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법 형사 4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13일 임신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정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정씨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임신 4개월 상태인 동거녀 A(33)씨와 다투던 중 A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왜 임신을 했냐,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신 중인 연인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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