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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낸 아들 대신 스스로 누명 쓴 모정

송고시간2016-01-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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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 2시간만에 자수 후 자백…구속영장

(장성=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께 장성군 삼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보행자 B(79·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2시간만에 어머니(58)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납품할 물건을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에 자수할 당시 A씨의 어머니가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면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A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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