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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처조카 상습 성폭행 30대 男 징역 10년 선고(종합2보)

송고시간2016-02-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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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농약 마셨으나 피해자가 신고해 목숨 건지기도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예비 조카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결혼 후에도 수차례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임신까지 시켰다가 끝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씨는 10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피해자 A(18)양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해 이모 B(45)씨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B씨와 교제하던 오씨는 2010년 6월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A양에게 첫 번째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외할머니는 "조용히 덮자"며 A양에게 합의서를 쓰게 했고, 이 때문에 오씨는 그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오씨는 석방 직후 B씨와 결혼했고, A양은 친어머니인 C씨가 데려갔다.

그러나 오씨는 5년 후 고등학생이 된 조카 A양에게 다시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오씨는 지난해 3∼4월 총 네 차례 C씨와 A양이 사는 집에 A양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성폭행을 반복했다. A양이 "제발 좀 그만 하라"고 반항했으나 오씨는 번번이 강제로 추행했다.

A양은 작년 4월 말 5년 만에 다시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8월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낙태수술도 받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작년 4월30일 오씨와 B씨는 형사 처벌과 결혼 생활 파탄이 두려운 나머지 농약 2병을 구매해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로 향했다. 오씨의 재범에 충격을 받은 C씨도 함께 갔다.

다음날 새벽 셋은 차 안에서 농약을 나눠 마셨다. 하지만 A양이 전날 "이모 부부와 엄마가 자살하러 간 것 같다"고 신고한 덕에 이들은 고속도로 순찰대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B씨도 C씨의 자살 시도를 말리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미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달 28일 피해자 A양은 법원에 돌연 "이모 부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A양의 변호인은 "A양이 6년 전처럼 B씨와 외할머니에게 또 합의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서를 참작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네 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임신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참회하는 태도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만 장기간 복역하고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위험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어 B씨에게는 "남편의 범행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니의 자살 시도를 방조한 죄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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