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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살해 '우울증 30대母' 항소심도 법정 최저형

송고시간2016-02-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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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은 징역 5년…재판부 "우발적 범행 후 자살 시도, 남편 선처 호소 고려"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재판부 "우발적 범행 후 자살 시도, 남편 선처 호소 고려"

6살 아들 살해 '우울증 30대母' 항소심도 법정 최저형 - 2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가정불화와 심한 우울증에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법이 정한 최저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4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양모(35)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생명을 해하는 범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하지만 우울증을 겪던 피고인이 자신이 죽은 이후 아들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고, 원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한 양씨에게 배심원 9명은 징역 6년 4명, 징역 5년 4명, 징역 1년 1명의 의견을 냈다.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6살 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다투고 집을 나가 따로 지내던 남편과 범행 이틀 뒤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양씨 부부의 집에서 사망한 김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종적을 감췄던 양씨는 닷새간 대전과 서울 등지를 돌며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해 7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을 앓는 양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리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당시 "자살을 시도하려다 (나를) 말리는 아이를 보자 혼자 남게 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봐 일을 저질렀다. 아이를 따라 죽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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