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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기준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1위 반입물품 '핸드백'

송고시간2016-02-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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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담배 적발 크게 늘어…국내 가격 인상 영향

관세청,휴가철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

관세청,휴가철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해외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물품 1위는 가산세 기준으로 핸드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람이 낸 가산세는 총 62억5천300만원이다.

품목별로 보면 핸드백에 물린 가산세가 전체의 63.3%인 39억5천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시계 9억800만원, 주류 4억6천100만원이었다.

질의하는 박명재 의원

질의하는 박명재 의원

적발 건수로 보면 전체 24만2천942건 가운데 주류가 43.3%(10만5천16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핸드백은 5만3천456건, 담배는 6천805건, 시계는 6천647건, 의류는 1천787건이었다.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9만287건이던 적발 건수는 3년 만에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작년 초 국내 가격이 대폭 오른 담배는 주요 품목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영상 기사 여행객 면세한도 초과반입 물품 1위는 '핸드백'
여행객 면세한도 초과반입 물품 1위는 '핸드백'

지난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담배 반입 적발건수는 2014년 대비 68% 증가한 934건, 납부 가산세액은 13.7배로 늘어난 4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전까지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해도 세금 사후납부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자진신고 여행자는 관세 30%를 감면받는다.

반면에 신고불이행자에게 적용되는 납부세액 가산세율은 기존 30%에서 최대 60%까지 상향됐다.

이 영향으로 작년 한 해 동안 8만9천326건의 자진신고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42억5천200만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박명재 의원은 "개선된 자진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물품을 철저히 단속해 성실한 신고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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