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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크호건 성관계 영상' 보도 법정공방…사생활 vs 알권리 논란(종합)

송고시간2016-03-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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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건 "사생활 침해로 심적 고통" 인터넷 매체 거커에 1천200억원 손배소

거커 "호건이 예전부터 밝힌 내용…외부 영향 없이 보도할 권리"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전설적인 미국 프로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63·본명 테리 진 볼리아)의 성관계 영상 공개 사건을 둘러싸고 거액의 소송이 시작되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알 권리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호건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가십뉴스 사이트 거커(Gawker)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플로리다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세인트피터즈버그 법원에서 이날 시작됐다.

'헐크호건 성관계 영상' 보도 법정공방…사생활 vs 알권리 논란(종합) - 3

호건은 2007년 친구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거커가 2012년 자신의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서 1억 달러(약 1천204억 원)를 보상하라고 해당 매체를 고소했다.

그는 친구였던 유명 라디오 DJ 버바 클렘의 동의 아래 당시 그의 부인인 헤더와 성관계를 했으나 영상으로 찍히는 줄은 몰랐으며, 몇 년 뒤 거커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는 바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호건 측은 사생활 보호를, 거커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각자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호건 측 변호인은 "돈벌이만을 위해 외설적인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라면서 "이 때문에 호건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들키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거커는 영상 공개가 뉴스 보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들은 선을 넘었다. 문제의 영상은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호건 측은 또 거커가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면서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당사자 동의 없이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플로리다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나선 호건은 성관계 영상 공개로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절친한 친구였던 클렘이 자신 몰래 영상을 만든 사실을 진술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걷잡을 수 없이 몸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AP는 전했다.

이에 거커는 뉴스 보도의 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것이라고 맞섰다.

거커 측 변호사는 "이 매체는 그 어떤 광고주나 유명인의 의견에도 흔들림 없이 불편한 주제를 다루고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면서 "거커의 창립자는 대중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거커 측에서는 또한 호건이 TV 토크쇼 등에서 자신의 성생활 등 극히 사적인 내용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으며,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문제의 성관계 당시 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발언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NYT는 앞으로 약 3주에 걸쳐 진행될 이번 재판을 계기로 사생활을 지킬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애매모호한 경계가 다시금 조명받게 됐다고 전했다.

호건은 1980∼1990년대 미국 프로레슬링계를 풍미하며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은 전설적인 선수로 은퇴 후에도 영화와 TV 리얼리티 쇼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문제의 성관계 영상은 약 30분 길이로 유출된 경로는 불분명하다.

거커는 2012년 이를 각각 1분 41초와 9초 분량의 영상 2개로 편집한 뒤 관련 온라인 기사와 함께 올려 500만뷰 이상을 기록했으나 해당 기사에 직접 광고를 링크하지 않았다며 상업적인 목적만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호건은 2012년에 거커와 함께 클렘도 고소했다가 클렘과는 나중에 합의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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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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