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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월 50만원 현금으로 준다

송고시간2016-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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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6개월간…취·창업 준비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월 50만원 현금으로 준다 - 1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인 청년 3천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11일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내용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명이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편이 크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기본적으로 청년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도 훈련 수당으로 소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했다.

시는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 평가를 하고, 2차로 사회활동참여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정성평가한다.

당초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려고 했으나 일단 모든 청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이 본인 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라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감안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했으며 본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영상 기사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속 강행…"7월부터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속 강행…"7월부터 지급"

[앵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키로 했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데다 법적 공방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당장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표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상은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 3천명. 6개월 간 매달 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당초 지원금을 유흥비로 쓰지 못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클린카드' 방식도 논의됐으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금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도 자칫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주되 장기실업자와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청년들한테는 어떤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 사업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존감 회복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진행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고 서울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지금까지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관계자>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을 협의를 안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적절하냐를 따지는…" 가까스로 시작된 협의도 지지부진해 절충점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그동안 '청년수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까지 겪었고 아직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또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세워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청년활동지원비를 받은 청년이 활동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할 뿐 아니라 비금전적 도움도 줄 계획이다. 공통관심분야나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꾸려진 소그룹 모임 등 자발적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은퇴자 멘토단을 운영하며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다음 달 모집한다. 6월에는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이후에도 채용박람회, 교육, 경험공유 행사 등을 열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이제 화답해야 한다"며 "직업훈련 위주로 획일화된 정책과는 다른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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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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