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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한 유명 사립대생 법정구속

송고시간2016-06-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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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충격·고통 매우 커"…징역 1년 선고

영상 기사 헤어진 여친 나체사진 유포한 사립대생 법정구속
헤어진 여친 나체사진 유포한 사립대생 법정구속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명시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립대생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전 여자친구인 21살 A씨와 사귈 때 촬영한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A 씨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4월 결별을 통보받은 뒤 앙심을 품고 A씨의 나체 사진 등 80여장을 대학과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유명 사립대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홍씨는 피해자 A(21)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A씨를 폭행해 결별을 통보받았다.

홍씨는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교제할 때 직접 촬영했거나 A씨가 보내 준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5∼6월 홍씨는 A씨에게 SNS 등으로 자신이 보관 중인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그런데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홍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서 A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다.

이 파일의 제목은 A씨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누구라도 A씨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홍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이 파일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 판사는 "홍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前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한 유명 사립대생 법정구속 - 2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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