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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종사자는 근무시간 '큰볼일' 금지?"…황당한 일본 지자체

송고시간2016-06-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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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방지 대책 '배변시 보고' 의무도…비판여론 쇄도에 철회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근무시간 중에 대변을 보면 안된다."

일본 후쿠이(福井)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센터 직원들에 대해 이런 근무 매뉴얼(지침)을 통지했다가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철회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쿠이현 와카사초(若狹町)는 지난달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이 급식 과정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 매뉴얼에서 문제가 된 것은 와카사초 산하 급식센터의 조리원들에 대해 근무시간(오전 7시30분~오후 4시45분) 중 배변을 금지한 것이다. 대변을 보는 과정에서 유해균이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등에는 "생리 현상까지 제약하느냐",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막는 것이다"라는 등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와카사초는 지난 15일 "조리 작업 중에 대변을 보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관련 조항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변을 본 경우엔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변을 본 뒤 보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와카사초는 "인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고, 공공시설의 매뉴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배변시 보고의무를 포함해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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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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