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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부산경찰청에 먼저 신고됐으나 조처안해 (종합2보)

송고시간2016-06-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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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초기 대응만 했더라도 피해 줄일 수 있었다"

부산경찰청 "전화받은 직원이 안내하고 위에 보고 안해"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해당 경찰서 2곳이 모두 은폐ㆍ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오히려 일선 경찰서보다 먼저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청소년 보호기관은 지난 5월 9일 부산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처음으로 통보했다.

그러자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라고 안내만 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은 그동안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이 오른 뒤에야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위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기관은 부산경찰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연제경찰서에 전화해 정 경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경장은 다음날인 5월 10일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냈고, 17일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돼 퇴직금을 모두 챙기고 옷을 벗었다.

부산경찰청이 통보를 받은 뒤 적극적으로 조처했다면 이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었다.

부산경찰청은 오히려 연제경찰서가 사건을 은폐하면서 "정 경장이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냈다"고 허위 보고했는데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때 제동을 걸었다면 사하경찰서에서 김모(33) 경장이 다른 여고생과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경장은 지난 4일 담당하는 여고생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지난 8일 문제가 불거지자 9일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내 징계 없이 경찰을 떠났다.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는 지난 24일까지 사건을 은폐하다가 이 문제가 공론화하자 "경찰관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비위행위를 알았다"고 보고했다.

이후 이 경찰서들이 허위보고한 사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속속 드러났다.

이 경찰서 서장들은 지난 27일 허술한 지휘ㆍ관리와 보고 누락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됐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28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두 경찰서의 서장은 (허술한 지휘ㆍ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경찰청장에게 건의해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지난 24일 SNS에 글이 올라온 이후에야 의혹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9일 오후 지방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직원(경위)이 보호기관으로부터 "경찰관과 여고생이 1년간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연제경찰서로 안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윗선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직원은 김 경장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이어서 연제경찰서가 조처할 것으로 판단해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28일 오후 경찰청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서야 전화안내 사실을 털어놨다는 게 부산경찰청의 설명이다.

지난 24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선도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는데도 해당 직원이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경찰청은 28일 감사팀을 부산으로 급파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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