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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발 밟아 발가락 부러뜨려

송고시간2016-07-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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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경찰서, 학부모 신고받고 수사…"학대 확인"

울산 동부경찰서
울산 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1일 울산 동부경찰서와 동구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교사 A씨는 4살 난 원생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한 학부모로부터 "아들(4)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학부모는 아들이 발가락 골절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가 원생의 발을 밟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원생의 발을 밟은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다른 어린이집으로 원생을 옮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기존 어린이집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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