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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4살 딸을 향한 분노의 발길질…사망 연관성은

송고시간2016-08-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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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간 굶은 뒤 햄버거 하나 먹고 쓰러진 딸 마구 폭행

경찰,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토대로 죄명 변경도 검토

쓰러진 4살 딸을 향한 분노의 발길질…사망 연관성은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여자아이는 사망 직전 허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무차별적인 발길질을 당했다.

경찰은 쓰러진 상태의 아이에게 가해진 발길질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4)양은 지난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A양은 당시 엄마 B(27)씨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양치를 하던 중이었다.

다른 부모였으면 놀라 아이부터 일으켜 세웠을 상황에서 B씨는 오히려 딸을 마구 폭행했다. 꾀병을 부리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쓰러진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당시 B씨가 딸을 얼마나 발로 찼는지는 경찰도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B씨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 나타난 A양의 뇌출혈 흔적으로 미뤄볼 때 B씨가 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한 행위와 발길질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만으로는 당시 폭행으로 A양이 숨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일단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B씨에게 적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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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폭행과 A양의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드러나면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같은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 적용되며 이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앞서 국과수는 뇌출혈 흔적과 멍 자국이 A양의 머리에서 확인됐다면서도 사인은 알 수 없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또 A양의 팔과 다리에서 발견된 멍 자국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사인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양이 숨지기 직전 건강 상태도 B씨의 죄명을 결정하는데 고려돼야 할 요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 27시간 가량 굶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7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자신의 직장동료(27·여)를 따라 강원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딸을 이달 1일 오전 8시께부터 굶기기 시작해 다음 날 오전 11시 햄버거를 하나 먹일 때까지 굶겼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자주 소변을 참는 버릇이 있었다"며 "함께 사는 동거녀로부터 '여행을 갔을 때 또 소변을 안 누고 오랫동안 참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온종일 굶고 햄버거 하나만 먹어 허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A양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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