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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잊지 말아주세요"…'원영이' 친모의 눈물

송고시간2016-08-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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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에서 눈물만 "형량 약해 가슴 내려앉는 기분"

"상처 꺼내긴 싫지만 잊지 말아주길"…엄벌 탄원서 제출

영상 기사 원영군 친모 "계모ㆍ친부 엄히 처벌해야"
원영군 친모 "계모ㆍ친부 엄히 처벌해야"

계모의 모진 학대 끝에 숨진 신원영군의 친모는 게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친모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 구형량만큼 만이라도 나오길 기대했는데 어떻게 반토막이 날 수 있느냐"며 "많은 분이 원영이 사건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2심, 3심이 남아 있는 만큼 모두가 끝까지 관심을 둔다면 계모와 친부를 엄히 처벌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남편과 이혼 소송을 끝내고 원영군과 원영군 누나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해 아이들과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제발 원영이 사건을 잊지 말아 주세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10일 오후 '원영이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평택지원 23호 형사중법정 방청석에는 학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신원영(7)군의 친모 A(39)씨가 앉아 있었다.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원영이' 친모의 눈물 - 2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선 피고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본 A씨는 숨죽여 눈물만 흘렸다.

A씨는 2014년 4월 남편이던 신씨와 이혼 소송을 끝내고 원영이와 누나(10)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 아이들과 떨어져 살게 됐다. A씨는 신씨의 방해 탓에 그나마 2주에 한번씩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랐던 원영이는 한겨울 화장실에 갇혀 두들겨 맞고, 굶주림에 시달리다 '락스학대·찬물세례' 끝에 싸늘한 주검이 돼 곁에 돌아왔다.

김씨와 신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A씨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며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쓰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재판부 설명에 A씨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화색이 돌았지만, 그뿐이었다.

김씨와 신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1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 징역 30년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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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이 국민이 원하는 엄정한 형이라는 점은 이해하나 어떤 정책적인 필요 때문에 책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그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사 사법의 기본적인 요청"이라며 "피고인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 이혼이나 아버지의 죽음 등으로 상처를 겪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키우는 데에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검찰 구형량만큼 만이라도 나오길 기대했는데 어떻게 반 토막이 날 수 있느냐"며 "계모와 친부가 순간적인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닌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원영이가 살아 있었다고 해도 과연 삶이 나아졌을까 싶다"며 "(재판 과정을 보니)계모의 학대는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해졌다. 원영이는 점점 더한 고통을 겪게 됐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언론을 통해 원영이가 3개월을 버티다 숨져간 화장실 사진을 본 A씨는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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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화장실에 매트 한 장만 깔아주고, 밥이라고는 밥그릇에 담아 숟가락 하나만 쥐여줬다니 가슴이 찢어진다"며 "집에서 개를 키웠어도 그렇게는 키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또 "아픈 상처를 다시 꺼내긴 싫지만, 많은 분이 원영이 사건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며 "2심, 3심이 남아 있는 만큼 모두가 끝까지 관심을 둔다면 계모와 친부를 엄히 처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는 현재 친할머니 집에 살면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A씨와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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