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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사망원인 '익사' 유력…살인 고의성 입증 여부 주목

송고시간2016-08-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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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냐, 아동학대 치사냐…경찰 '살인 고의성 입증' 여부에 달려

압송되는 조카 살해 용의자
압송되는 조카 살해 용의자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1일 오전 전남 나주경찰서에 전날 3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이모가 유치장에서 경찰서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0대 이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3살 조카를 폭행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이의 사망원인과 이모의 살인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목된다.

3살 아이 사망원인 '익사' 유력…살인 고의성 입증 여부 주목 - 2

11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3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A(25·여)씨를 조사한 결과 물이 담긴 욕조에 5회 가량 반복해 머리를 눌렀다는 추가 자백을 받아냈다.

전날까지 A씨는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설사 증세로 변을 침대에 흘리자 화가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해 사망원인이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고의로 '익사'시킨 상황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A씨가 조카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추가 정황도 나왔다.

B군은 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는데 이는 A씨가 '아무 이유없이 화가 난다'며 수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B군의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A씨에게 맡겨져 양육되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오다 숨졌다.

이유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리고, 설사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몸을 씻기다 구토를 했다며 욕조 물에 머리를 들이미는 이모 A씨의 계속된 학대가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셈이다.

직접적인 사인은 A씨가 욕조에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밀어넣은 직후 B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황으로 미뤄봐 '익사'가 유력하다.

경찰은 '학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사망이냐', '조카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욕조 물에 머리를 밀었느냐'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수사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나 '살인'으로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검거 직후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정신병 탓에 조카를 학대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찰이 부검과 증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치사는 사형이 빠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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