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지하방 60대女 변사체 '미스터리' 끝내 미궁으로

송고시간2016-09-20 14:4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과수 "사인 불명" 결론…내연남도 스스로 목숨 끊어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방에서 발견된 60대 여성 변사체 사건은 결국 미궁으로 남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에 대한 부검 후 한 달여간 진행된 정밀감정 끝에 "사인 불명"이라는 결론을 내린 데다 사건의 키를 쥐고 있던 내연남조차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하방 60대女 변사체 '미스터리' 끝내 미궁으로 - 1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 지하방에서 발견된 A(63·여)씨 시신을 정밀 감정한 국과수로부터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과수는 "시신의 사인은 해부 소견만으로는 알 수 없다"며, 참고사항으로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신 발견 후 이뤄진 1차 부검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지하방의 세입자이자 A씨의 내연남인 김모(60)씨도 지난달 21일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이어서 사건은 그 내막이 밝혀지지 못한 채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내연남 김씨는 A씨 시신이 발견되기 4일 전인 7월 25일 지하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남양주로 이동했으며, 직후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1일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한 뒤 달아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해왔으나 A씨의 사인이 불명으로 나옴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정밀감정 이상의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사인을 결국 알 수 없게 됐다"며 "살인 혐의점을 두고 수사한 김씨마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