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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부산교도소 재소자 CCTV 8일분 이미 지워져…"은폐 의혹"(종합)

송고시간2016-09-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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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자체 조사 때 사용한 영상만 보유"

부산교도소[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교도소[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달 20일 부산교도소에서 숨진 재소자가 사망 전 격리돼 있던 조사수용방의 폐쇄회로TV 영상 대부분이 이미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소자 사망 사건을 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시점이었는데도 부산교도소 측은 증거보전을 하지 않아 CCTV 영상이 보존기한을 넘겨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

부산교도소에서 숨진 두 재소자 이모(37)씨와 서모(39)씨의 유가족들은 지난 2일 부산교도소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송대리는 부산변호사회 인권특별위원회가 맡았다.

이날 변호인단과 부산지법 재판부는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현장검증하고, 교도소 내 폐쇄회로TV를 증거로 확보했다. 검증절차에는 이씨의 유가족들도 동행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재판부가 두 재소자가 숨진 조사수용방을 둘러보며 면적을 측정하고, 통풍·환기상태, 냉방시설에 대해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재소자의 의무기록지와 교도관의 업무일지 등도 제출하도록 교도소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회는 이날 조사수용방의 폐쇄회로TV 영상 대부분이 지워져 있어 일부만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건물 내부[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교도소 건물 내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틀 동안 조사격리실에 수용돼있다가 지난달 19일 사망한 이씨와 관련된 CCTV는 모두 확보됐지만, 10일간 격리돼 있다가 지난달 20일 숨진 서씨의 조사격리실 CCTV는 8일 치가 지워졌고 마지막 이틀분의 녹화분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변호사회는 부산교도소 측이 지원진 8일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존조치를 하지 않아 지워지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폐쇄회로TV는 녹화된 지 15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소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는데, 부산교도소 측이 관련 영상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한 걸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냐"면서 "이씨의 CCTV는 모두 보존하면서 서씨의 CCTV는 일부만 보존하는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도소는 "법원을 통한 유족들의 증거보전신청은 이달 9일에야 이뤄져 이때는 이미 CCTV가 지워진 상태"였다며 "법원이 이날 확보한 영상은 우리가 자체 조사를 위해 남겨놓은 것으로 두 재소자가 숨지기 하루 전날과 당일의 영상이어서 조사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 이틀 동안 격리됐던 이씨가 고열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당시 이씨는 폭행사건에 연루돼 코뼈가 부러지고 눈에 멍이 든 상태로 격리됐다.

또 하루 뒤인 20일에도 평소 지병으로 치료 방에 수감됐던 서씨가 동료 수용자와의 언쟁으로 조사수용방으로 옮겨져 수감된 지 열흘 만에 패혈증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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