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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딸 온몸 묶어놓고…태연히 양부는 출근, 양모는 치과 갔다

송고시간2016-10-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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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탐 고친다" 17시간 물·음식 안줘…숨진 다음날도 회사 나가

6살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 영장실질심사
6살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 영장실질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A(47·왼쪽부터)씨, A씨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10.4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와 동거 여성의 엽기적인 행각이 경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한집에 사는 C(19)양은 온몸을 테이프로 묶인 D양(6)이 집 안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는 동안 태연히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양모 B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식탐을 고쳐 놓겠다"며 D양이 음식에 손대지 못하도록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감았다.

지난 3월부터 이 집에 동거한 양부 A씨 후배의 딸인 C양도 아이의 몸을 묶는 데 가담했다. 양부 A씨도 집에 있었지만 잔인한 체벌을 말리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자주 투명테이프로 묶이는 벌을 받아온 D양은 내복 차림으로 온몸이 묶이면서도 체념한 듯 별다른 저항을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 자세로 온몸이 묶여 꼼짝할 수 없게 된 D양을 방으로 옮긴 뒤 이튿날 오후 4시께 숨을 거둘 때까지 음식과 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는 양부 A씨와 C양은 전날 밤부터 묶여 있던 D양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에 출근했다.

전업주부인 B씨도 딸을 계속 묶어둔 채로 집에서 나와 치과에 갔다가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귀가했다.

양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서 투명테이프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숨졌다"고 진술했다.

D양이 숨진 지난달 29일 집에 다시 모인 A씨 부부와 C양은 학대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불태우기로 작전을 짰다.

D양의 시신을 한밤중 포천의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불태우던 30일도 양부 A씨와 C양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신을 훼손한 다음날 축제가 열린 인천 소래포구를 찾아 능청스럽게 축제장 곳곳을 돌아다니는 '연기'를 하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로 처음부터 D양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왜 딸을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부 A씨는 "딸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식탐이 많아 학대했다"는 이들의 주장 이외에 추가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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