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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차 잠입, 21명 탈북도운 브로커 항소심서 '무죄→유죄'

송고시간2016-10-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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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벌금 300만원…국보법 위반은 '무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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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북한에 잠입해 주민들의 탈북을 도운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08년 탈북한 김씨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가족을 한국에 데려오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두만강을 통해 북한에 몰래 들어가 대상자들과 함께 돌아오는 방법으로 2011년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21명의 탈북을 도우면서 5차례에 걸쳐 북한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밀입북 행위에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씨의 밀입북 행위는 국가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기존 혐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방문승인을 전혀 얻지 않은 채 북한을 오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을 넘나든 횟수가 수차례에 이르고 북한에 남은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탈북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 또한 탈북자로서 국내 입국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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