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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승객 모텔 데려가 성폭행…영업 마치고 '또'

송고시간2016-11-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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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 기각…"범행수법 대담, 죄질 매우 좋지 않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만취한 여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 택시기사는 영업을 끝낸 뒤에도 승객이 잠들어 있는 모텔을 찾아가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4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택시기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9시 50분께 태운 여승객 B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1시간여 뒤인 오후 10시 5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 이후 자리를 떴다가 택시 영업이 끝난 뒤인 다음 날 오전 4시께 다시 모텔방을 찾아가서는 B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승객의 안전을 최고의 직업윤리로 삼아야 할 택시기사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지 않고 만취한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전법원 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법원 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대중 교통수단의 안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일반적인 성폭행 범행보다 반사회성이 현저하고 예방적 측면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고, 항소심 1회 공판기일까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은 점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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