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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신고로 문 부순 119, 주거침입죄 될 수도…"면책 필요"

송고시간2016-1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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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경찰 입회하 진입 제한…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제도 개선해야"


반드시 경찰 입회하 진입 제한…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제도 개선해야"

(구미·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자살 추정 신고 때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경찰 입회하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합니다".

119구조대 인명구조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119구조대 인명구조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칠곡소방서 119구조대 관계자는 "최근 자살 관련 신고를 자주 접수하는데 현장 출동 후 긴급 대처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가 허위신고이면 자칫 주거침입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 파손에 따른 변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오전 7시 19분 칠곡소방서 119구조대에 자살 추정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30대 여동생이 휴대전화로 '세상 사는 게 힘이 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자살할 수 있으니 빨리 구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오전 7시 25분 빌라 2층에 도착했으나 22분이 지난 오전 7시 47분에서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동생은 이미 목을 매 숨져 있었다.

보호자인 오빠의 승낙(파손 부분 변상)을 받아 디지털 도어록을 부수고 진입하는 바람에 골든 타임을 놓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살 형태에 따라 골든 타임은 5분∼1시간으로 다양하다고 한다.

현장 출동한 119구조대가 자살 방법까지 알 수 없는 데다 주거침입죄 및 변상까지 고려해야 함에 따라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119구조대 한 관계자는 "긴급상황이라고 확신하면 무조건 문을 부수고 진입한다"며 "그러나 애매한 경우가 많은 데다 허위신고까지 있어 짧은 시간에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파트·원룸 등에 진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대문 손잡이를 뽑아내거나 디지털도어록을 파손하는 게 첫 번째고, 가장 신속하다.

또 문 경첩 부분의 나사를 풀어 문을 들어내는 게 두 번째다. 이 경우 원룸은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틈이 좁아 어렵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베란다 창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이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긴급상황이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재산 손괴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호자(신고자) 또는 집주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달 초 칠곡군 석적읍 한 원룸 3층에서 30대 여성이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을 시도했다.

옆집 주민이 "연탄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함에 따라 인근 구미소방서 119구조대가 출동해 전기 드릴로 대문의 경첩 2개를 떼는 방법으로 들어가 무사히 구출했다.

구미소방서 119구조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문을 파손하면 40만원이 든다. 변상 책임을 져야 할 때 소방서내 예산장비계에 출동상황 설명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대구보건대 최영상(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착한 사마리안 법이라고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가 잘못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119구조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공무를 수행하기에 침입을 인정해주는 '면책특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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