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최순실 고향이 '정선?'…전 남편 정윤회의 본적 정리 안 한 듯

송고시간2016-12-20 13:2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정선=연합뉴스) 배연호·이재현 기자 = "비선 실세로 알려졌던 정윤회 씨 고향이 정선인 것은 알았지만,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도 고향이 정선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법정에 선 최순실(60)의 본적(등록기준지)이 강원도 정선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최순실 첫 재판 출석(CG) [연합뉴스T V 제공]
최순실 첫 재판 출석(CG) [연합뉴스T V 제공]

최순실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본적을 '강원도 정선군'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이나 누리꾼 사이에서는 '최순실의 고향이 정선이냐', '전 남편인 정윤회와 어릴 적부터 만난 것이냐'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최순실의 전남편 정윤회(61) 씨의 본적(등록기준지)은 '정선군 임계면 ○○리'다.

정 씨 부친이 이곳에서 태어나 정 씨의 등록기준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조부는 임계면에서 공의(公醫)로 활동했고, 정 씨 부친도 이곳에서 목장을 운영하려 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곳에는 정 씨의 조부 묘소도 남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씨가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2014년에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정 씨에 이어 최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본적이 강원도 정선이라고 밝히자 지역 주민들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정 씨와 한 살 차이인 최 씨를 아는 지역 주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 씨는 정 씨와 1996년 결혼해 2014년 5월 이혼했다.

최 씨의 본적지가 정선인 것은 정 씨와 결혼하면서 남편의 호적으로 '입적'했고, 이혼 후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호적법에는 여성의 경우 결혼하면 남편의 본적을 따라서 입적됐고, 이혼 시에는 자동으로 옛 호적으로 '복적' 됐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별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정윤회(CG)[연합뉴스 TV 제공]
정윤회(CG)[연합뉴스 TV 제공]

정선의 한 주민은 "최순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는 최씨가 정선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결혼하면서 옮겨진 본적을 이혼 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최순실의 본적이 정선이라고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고향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지역 주민들의 SNS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일부는 '정선을 알리기에는 최고네요', '정선에 인물 났네', '정선에 현수막 걸어야겠네요', '정선아리랑 에라 디야∼'라고 한마디씩 던졌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어르신(78)은 "정 씨의 조부는 공의로 활동하면서 평이 좋았다"라며 "정 씨 부친도 목장을 운영하려 했으나 잘 안 된 것으로 기억된다"고 회상했다.

이어 "다만 이번 비선 실세 사태와 맞물려 자칫 정선이 우스꽝스럽게 회자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j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