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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위장' 50대 구속…동기는 '함구'(종합)

송고시간2017-0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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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획 살인' 판단…구속 후 집중 수사

영상 기사 "아내 살해 후 차에 불질러…보험 살인 의혹"
"아내 살해 후 차에 불질러…보험 살인 의혹"

[앵커]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2억여원의 보험금 등을 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도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캄캄한 새벽 시간에 승용차 한 대가 정미소 앞으로 다가오더니 유턴을 합니다. 한참을 달려가다가 멈춰서더니 잠시 후 불길이 솟아오르고 차량은 금방 화염에 휩싸입니다. 승용차 안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함께 새벽기도를 하고 숨지기 한시간 전에 교회를 나섰다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불이 시작된 데다 A씨의 기도와 폐에서 그을음과 연기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50대 남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상봉 / 전북 군산경찰서 수사 1과장> "남편이 사건 현장 부근에다 본인의 차량을 미리 갖다놓고 사건 발생 이후에 집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확보됐기 때문에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여섯개 보험사에 수령금 2억4천만원의 보험을 들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해 방법과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백도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살해 사실을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15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55·무직)씨는 체포 사흘 만에 "내가 아내를 죽인 게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에 탄 살인 피해자 차량
불에 탄 살인 피해자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사와 살인 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급반전됐다.

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다.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는데도 앞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불이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점, 고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 전 숨졌을 것이라는 1차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봤다.

최씨는 사건 당일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내부에서 불을 붙여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시점은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녀온 뒤인 4일 오전 5시 53분부터 차량 화재 발생 시간인 6시 50분 사이로 추정된다.

군산 '아내 살해훼손 사건' 관련 CCTV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 '아내 살해훼손 사건' 관련 CCTV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난 4일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해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개한 CCTV에 찍힌 남편 운전차량 화면(왼쪽 빨간 원안)과 사건 발생지 지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았다.

대장암을 앓는 최씨는 1년 6개월가량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해 왔다. 입원 후 한 달에 한 번가량 자택에 있는 군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앞으로는 보험 6개가 들어있고 수령액은 2억4천만원에 달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최씨 부부는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며칠 뒤 스마트폰으로 '군산 차량 화재'를 검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체포된 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어렵게 살인 사실을 실토했다"며 "계획 살인인 만큼 집중적으로 동기 등을 캐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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