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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이웃에 '묻지 마 흉기위협'… 조현병 50대 '집유'

송고시간2017-0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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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들이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6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흉기 난동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흉기 난동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2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B(78·여)씨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전화하면 죽이겠다"면서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이 칼이 아저씨 칼인가요?"라고 묻자 흉기를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든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현재 입원 중이고 피해자들 앞으로 수십만원씩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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